유럽 단일특허와 바이오: 올해 6월에 시행되는 유럽 단일특허제도(📰관련 기사)로 인해, 유럽은 적어도 특허에 있어 단일 국가 수준의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의 특허청에 일일이 출원하지 않아도, 유럽 특허청(EPO)에서 한번에 출원 및 심사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등록결정 이후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각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절차(validation)와 번역문 제출을 하여 각국의 특허권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출범되는 유럽 단일특허제도는, 하나의 “유럽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각국 법원이 아닌) 신설되는 유럽통합법원에서 관할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바이오 분야, 특히 의약품과 농수산 분야는 특허 등록과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국가별 편차가 발생해왔는데, 유럽특허법원에서 체약국간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국가간 특허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실행되어 왔습니다. 작년 7월 서열목록(핵산, 단백질) 문서에 대한 특허 형식(국제표준 ST.26)이 동시에 전환된 것이 예입니다(특허청 서열목록 제출 안내). 현재 모든 서열목록은 국제표준 ST.26에 따라 제출하고 있는데, 세계 3대 바이오 서열정보 DB기관(NCBI, EMBL-EBI, DDBJ)의 데이터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논문 정보와 마찬가지로 서열정보 DB 협력체(INSDC)를 통한 서열정보의 호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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