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보상금은 얼마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수익을 거두게 되면, 발명자는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원에게 높은 연봉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연구원이 특허 발명자인 이상 회사를 떠난 후에도 보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연구단계에서 출원한 특허가 수익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에 수익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산정 공식은 특허 수익화 이후 회사가 받은 이익에 발명자의 공헌도와 기여도를 곱해서 산출된 액수이지만, 회사와 연구원 사이의 입장차가 현격히 달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부터 보상금 산정 규칙을 마련해놓는 경우, 향후 그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면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신생 스타트업에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발명자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훗날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 중 하나였음을 (연구노트 등으로) 입증한다면 뒤늦게라도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넘어 수익발생의 근거가 된 특허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설계된 실험을 단순 위탁연구계약(CRO)을 통해 수행한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청은 발명자가 진정으로 발명에 관여하였는지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발명자 문제는 당장 특허받는 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회사와 연구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감안한다면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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