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출원 전(1980년대)에 발간된 선행논문1과 선행논문 2에 2’-CDG라는 항-HBV 화합물이 이미 보고되어 있고, 엔테카비르는 2’-CDG와 비교하여 단지 메틸렌기 1개를 치환한 정도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뉴클레오시드 화합물에 메틸렌기를 치환한 시도는 선행논문 3의 Madhavan30 화합물에 이미 그 사례가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일관되게 위 선행문헌들의 조합으로는 엔테카비르 물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당시 뉴클레오시드 유도체에 메틸렌기를 치환하는 것은 할로겐, 히드록시기 등 당 구조의 변형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오는 치환기들에 비해 그 사례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메틸렌기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는 명확한 선행논문에 의해 지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문헌 3의 Madhavan 30은 mRNA 캡핑 효소인 AdoHcy hydrolase 활성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갖는데, 아데노신 골격(C-Ado) 구조에 특이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2’CDG는 아데노신이 아닌 데옥시구아노신 골격을 가지며, 바이러스의 DNA polymerase와 상호작용하여 DNA 복제를 억제함으로써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있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항바이러스 기전이 서로 다른 두 화합물 중 한쪽의 치환기(메틸렌기)를 다른 한쪽에 도입하는 것이 당시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쉽지 않다고 보았으며, 결국 국내제약사들이 제기한 논리를 배척하였습니다.
화합물 구조의 변형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때, 변형 가능성은 거의 무한한 반면 개선된 효과를 갖는 신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히 치환기 하나를 변형시키는 것이라도 그 도입의 동기가 선행문헌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다면, 물질 특허의 진보성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