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서 인용(reference)이 필요할 때: 특허로 청구되는 권리범위는 명세서를 통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권리범위는 연구 결과물보다 넓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 작성시 선행문헌들의 유리한 내용들을 통해 발명을 충실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물질이 질환 타겟 유전자를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명자가 제공했다면, 명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는 해당 유전자 억제가 질환 치료 효능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선행논문들의 내용을 명세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ㄹ니다.
명세서 작성시 모든 선행문헌 내용을 일일히 검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선행문헌 이름을 단순히 인용한 후 “해당 문헌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선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명세서를 뒷받침하는 서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지난주 한국특허법학회 특허판례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이슈 중 하나인데, 답은 아니요입니다. 특허 명세서에서도 선행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리범위를 뒷받침하는 기재로 인정되기 위해 선행문헌의 어떤 내용이 나의 발명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해주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출원 당시 발명자의 인식’으로 간주되고, 일단 출원되고 나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물과 권리범위의 연결고리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면, 출원전에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문헌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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