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제품인데 출시할 수 없다고요?: 이미 등록된 타인의 특허에 속하는 제품은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 특허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제품 설계를 뜯어고쳐야 특허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특허권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회사 지식재산팀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가 됩니다.
나의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마쳤으면, 이제 특허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 일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특허등록은 가능하지만 타인의 특허권에 여전히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유전자 a와 질환 X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발견하여 진단 키트로 특허등록 받았다 해도, 유전자 a에 대한 원천 특허가 존재한다면 특허권자 허락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천 특허에 질환 X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원천 특허의 가치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이오 특허로 많이 언급되는 원천 특허로는 재조합 항체 클로닝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자 이름을 따라 카빌리 특허라 부릅니다)가 있습니다. 이 특허는 항체의 CDS 영역의 기능이 막 규명된 1980년대에 출원되었는데, 분자생물학 교과서에 실릴만한 기초 내용을 클레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 재조합 항체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허권자인 제넨텍은 이 특허로부터 2010년대까지 한해 10억 달러 가까운 사용료를 벌어들였습니다.
🍀클로버 뉴스레터는 변리사가 현업에서 바라본 바이오 분야 특허 동향과 분석글을 매주 수요일에 전달합니다.